[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서류심사 결과발표
- 작성일2023-08-16
- 조회수1,712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58호]에 의거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과는 기업 담당자의 개별 이메일로 전달드릴 예정이니, 확인 바랍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류심사 결과발표 안내>
○ 공고번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58호
○ 확인방법: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신청 시 기입한 담당자 이메일로 통보
○ 문의사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친화기업 인증사무국 전자메일(healthfriendly@khe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