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
2024년 건강친화인증 제도 안내
추진 절차
- 사업설명회(5월)
- 인증제도 홍보
- 사업 참여 안내
- 모집 및 접수(5~6월)
- 신청 공고 게시
- 신청·접수
- 예비점검
- 심사단 구성
- 인증 심사(7~9월)
- 심사단 운영
- 서류검토 및 인증심사(서류·현장·만족도)
- 사회적 물의 검토
- 인증 심의(10~11월)
- 인증위원회 운영
- 인증·우수기업 선정
- 결과 통보(11월~12월)
- 인증여부 통보
- 성과 환류
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 변동 가능
신청 기한
- 2024. 5. 10.(금) ~ 6. 10.(월) 12시(정오)
제출 서류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신청서(서식 제1호)
-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최소기준 점검결과(서식 제2호)
- 건강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서식 제3호)
-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서식 제4호)
-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 서식(서식 제5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중견기업/중소기업 확인서 (해당기업에 한함)
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실적 검토, 인증심사 및 심의에만 활용됨
신청 부문
대기업형(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형(중견기업, 기타법인 및 단체)
중소기업형(중소기업)
심사항목
건강친화경영
리더십, 자원(조직,예산,환경), 건강친화제도 등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문화 인식, 사회적 책임 등
건강친화활동
건강친화활동 계획 및 시행 등
직원 만족도
신청양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 본인인증 후 건강친화 인증 > 인증 신청 > '신청하기' 클릭
- 관련 문의 : 건강친화 인증사무국 (☎ 02-3781-3554,3546)
인증심사비용
- 기업참여 독려를 위해 기업 유형에 상관없이 2024년 면제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비용의 납부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강친화인증의 신청 절차ㆍ시기 등에 관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바를 따른다.
인증 구분 | 대기업 등*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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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100만원 | 면제 |
유효기간 연장 | 50만원 | 면제 |
대기업, 중견기업,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제2조제2호의 기관·공단, 기타 법인·단체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