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제도
일하는 곳곳마다 건강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친화사업은 근로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갑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소개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의거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건강친화제도 유형
경영
경영·리더십
- 경영방침 수립
- 경영진의 기업 내 건강친화적 문화 · 환경 조성 노력
- 경영진의 근로자 건강 인식 등
자원
- 건강친화제도 담당 조직 구성
- 건강친화제도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 기업 전반의 건강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
제도관리
- 근로자를 위한 건강휴가 · 휴직 지원제도
- 근로시간 관리 정책 및 제도 적극 시행
- 건강증진활동 독려 및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문화
인식 및 소통
- 직원의 기업 내 건강친화문화 인식 정도
- 건강친화문화 직원 만족도 등
사회적 책임
- 기업 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형평성 제도 시행
-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 · 운영 등
활동
계획 수립
- 직원 건강데이터 수집 및 위험요인 분석 진행
- 활동 계획수립 및 세부목표 설정 등
시행 및 효과평가
- 기업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 직원 건강위험요인 개선 여부 평가 및 환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