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추진체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근로자
- 기업의 건강친화경영 협력
-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는 기업에 참여와 협력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과 지원
기업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과 지원
- 건강 친화적 기업 문화·환경 조성
-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기업은 정부에 인증신청
정부는 기업에 선정과 지원
정부
정부는 기업에 선정과 지원
- 건강 친화적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기업 건강친화경영 지원
-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목적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친화경영과 환경조성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원인 중심 예방"에서 "근본적인 건강위험요인 해소"로
기존 산업보건 서비스
사업장의 직업관련성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원인 중심 예방
개선을 위한 원인 중심 예방
- 뇌심혈관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관리, 근골격계질환예방, 생활습관 개선 등 직업관련성 요인 해소에 초점
- 보건관리자, 근로자 중심의 활동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근로자의 포괄적 건강증진을 위한
결과 중심 사전예방
결과 중심 사전예방
- 근로자 개인을 둘러싼 기업 문화, 환경, 제도, 활동 전반의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건강위험요인 해소에 초점
- 건강친화환경 조성 주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조
추진방향
- 건강친화환경 조성 주체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장려
- 일터 기반 건강관리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관리 접근성 개선
- 선도적 실천 사례 발굴 · 축적을 통한 건강친화환경 조성 기업문화 확산
추진 모형
보건복지부 -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인증심사단 구성·운영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 사업 안내 홍보
- 인증 신청·접수 (기업 인증신청시 서류 및 현장심사)
- 인증 심사 - 인증 심사단
- 인증 심의 - 인증 위원회
- 사업성과 환류 → 기업(인증심사 결과 통보 우수사례 공유) → 근로자(직장내 건강친화제도 활성화 도모)
제도 정착 및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