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핵심가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4대 핵심가치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사업 대상
- 아래와 같은 각종 법인 단체 (*개별 사업장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 단위로 신청)
- 1.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 3.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
구분
구분 | 관계법령 |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 4장에 따른 지방공단 |
기타 법인 및 단체 | 위 네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 |
건강친화제도 관련 법령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
제6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 |
제7조(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 제3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
제8조(건강친화인증의 절차) | ||
제9조(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 ||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 제9조의2(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제3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6조의4(인증의 취소) | - | 제3조의4(인증의 취소)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인증절차
- 01 사업안내
- 사업계획 공고
- 사업홍보
- 설명회 개최
- 02 신청·접수
- 인증 신청/보완
- 서류 검토(Yes:서류접수, No:인증 보완)
- 서류 접수
- 예비점검
- 03 인증 심사
- 심사단 구성·교육
- 서류 검토(Yes:심사:서류,현장,만족도)
- 심사:서류,현장,만족도
- 사회적 물의 조사 및 기업 소명(Yes:인증위원회 상정)
- 인증위원회 상정
- 04 심의·결과통보
- 인증 심의(Yes:인증여부 결정·통보)
- 인증 결정·통보
- 인증 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BI
Brand Story
이미지 모티브
건강친화기업의 영문 표기 Health Friendly의 이니셜 H와 F의 조합. H(건강)과 F(친화기업)이 만나 모두의 행복한 웃음(Happy)을 만들어 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노동자의 건강한 웃음을 떠올리며 동시에 두명의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창 밖의 파란 하늘(행복한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직선과 그 직선을 관통하고 이어 포용하는 하나의 곡선. 이는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정부의 모습이며 하나가 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두의 행복에 대한 의지입니다.
Color SystemPANTONE 2925C
편안한 마음, 치유, 믿음
PANTONE 106C
단결의 색, 활력, 무한가능성
- 웃음, 행복, 건강
- 어깨동무, 믿음
- 연결, 화합,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