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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민간보조사업이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사업
  •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직접 수행보다 민간에서의 사업 수행이 적합한 영역에 대하여 지원
평가 추진 목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추진 방향
상세내용 아래참조
합리적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평가관리를 통한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사업의 효율화 제고
인증 신청/보완
  • 평가위원 전문가 확대
    • 연구재단 및 산학협 전문가 풀 활용
    • 분과별 평가위원회 구성 시 사업 관리부서의 추천 포함
평가 효율성 강화
  • 시스템 활용을 통한 보안 및 평가위원과 기관 간 소통 강화
  •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기회 확대를 위해 평가일정 조율
컨설팅
  • ‘개선필요’ 사업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사업 운영 관련 교육・설명회 추진

출처 : 2022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지침

추진 체계
상세내용 아래참조
사업수행기관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에
  • 보고서 제출
  • 이의신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은 사업수행기관에
  • 평가실시 및 결과통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복지부에
  • 평가요청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보고
보건복지부는 사업수행기관에
  •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승인 및 통보
사업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
  • 사업수행보고

출처 : 2022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