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올바르게 표기하세요.
| 작성자 | 소통협력팀 | ||
|---|---|---|---|
| 작성일 | 2024-08-19 | 조회수 | 16,063 |
| 관련부서 | 금연정책팀 | ||
| 문의전화 | - | ||
| 첨부파일 | |||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올바르게 표기하세요.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12월 23일 시행 예정)에 따른 표기 지침(매뉴얼) 개정 배포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KHEPI)은 오는 12월 23일(월)부터 적용되는 차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2024년 8월 19일(월) 배포한다고 밝혔다.
□ 본 지침(매뉴얼)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적용·표기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안내하며, 담뱃갑 건강경고의 교체 주기*에 맞춰 2년 주기로 배포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4개월마다 경고그림·문구 고시
○ 이번에 개정된 지침(매뉴얼)에는 담배 유형별 경고그림·문구 표기 방식에 관한 상세 설명 및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관련 법령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향후, 본 지침(매뉴얼)의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2026년 12월 22일(화)까지다.
□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고그림의 경우, 궐련 주제 10종 중 2종이 교체*되고,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의 주제가 확대(1종→2종)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 (도입) 병변 2종(안질환·말초혈관질환), (삭제) 비병변 2종(임산부흡연·조기사망)
- 경고문구의 경우,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된 사안*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고,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글씨 크기, 자간 등을 조정하였다.
* (예) 폐암(제4기) → 폐암으로 가는 길(제5기)
□ 새롭게 개정·배포하는 지침(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KHEPI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온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도의 이행 취지를 확립하고, 표기 규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제도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pi.or.kr) >>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khepi.or.kr/nsk) >> 자료실 >> 정책/연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개정 지침(매뉴얼) 배포를 통해 새롭게 변경되는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사항이 현장에서 잘 정착·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본 지침(매뉴얼)이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