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담배 10개비 중 한 개는 불법담배, 우리나라는 과연 불법담배 안전지대일까?
| 작성자 | 금연기획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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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27 | 조회수 | 28,729 |
| 관련부서 | 금연정책기획팀 | ||
| 문의전화 | |||
| 첨부파일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 국가금연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제28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올해의 주제인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Stop illicit trade of tobacco products)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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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금연의 날 (World No Tobacco Day) 매년 5월 31일, 담배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고 전 인류의 보다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날로 담배규제를 위한 정책과 수단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캠페인을 진행함. |
○ 담배 불법거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담배를 유통시켜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담배 접근성을 높여 흡연을 조장한다.
- 게다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담배제품 대부분이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건강상의 폐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 뿐만 아니라, 담배 불법거래는 정부의 세수 손실을 초래,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재원에 악영향을 미친다.
- 대부분의 담배 불법거래가 개인 또는 조직적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경우, 불법담배로 인하여 연간 100억 유로(약 12조 130억원) 이상의 세수 손실 발생이 추산된 바 있다.
- 이와 같이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정부의 세수 손실은 결국 의료서비스와 같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감소시켜,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 한편, WHO는 담배업계가 국가의 금연정책 효과를 저해하기 위하여 담배 불법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조장하는 만큼 이들의 활동을 보다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015년 WHO 세계 금연의 날 브로슈어(영문) :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70994/1/WHO_NMH_PND_15.3_eng.pdf?ua=1&ua=1
□ 국제사회는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보건 및 사회·경제적 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5차 FCTC 당사국 총회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를 채택한 바 있다.
○ 의정서는 불법담배로 인한 담배사용의 만연, 정부재정 손실 및 다국적 범죄 조직으로의 자금 유입 등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제품의 제조·생산, 유통, 최종판매에 이르는 공급망(Supply chain) 규제와 담배제품의 추적체계(Tracking and Tracing system) 구축 등이 있다.
- 현재까지 총 8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정식 국제조약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32개국이 추가적으로 비준을 하여야 한다.
* 가봉, 니카라과, 몽골, 스페인,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콩고, 투르크메니스탄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 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담배밀수 규모가 ‘12년 32억원에서 ’14년 11월에는 66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 밀수입 단속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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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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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선 원 승무원 |
22 |
11 |
9 |
3 |
7 |
2 |
5 |
1 |
4 |
4 |
|
여행자 보따리 |
30 |
66 |
37 |
249 |
13 |
7 |
54 |
64 |
52 |
25 |
|
화물가장 |
16 |
11,251 |
21 |
2,179 |
7 |
3,266 |
8 |
43,623 |
3 |
66,723 |
|
기 타 |
5 |
1 |
9 |
1,660 |
1 |
1 |
6 |
3 |
4 |
4 |
|
계 |
73 |
11,329 |
76 |
4,091 |
28 |
3,276 |
73 |
43,691 |
63 |
66,756 |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2014.12.8.일자)
○ 그러나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2014년 세계이행보고서(Global Progress Report) 가운데 담배제품 불법거래 관련 조항(제15조)의 세부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3개의 세부항목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행하고 있는 내용은 2개에 그쳤다.
- 국내에서 이행되고 있는 조치에는 담배제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허가제도와 불법거래 관련 법령 제정 뿐 이다.
- 반면, 담배제품 겉포장에 원산지 정보와 합법적 판매 여부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는 조치는 전 세계 86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 34개 국가에서 이행하고 있는 납세필증과 같은 특수기법을 통한 담배유통 추적제도 또한 담배 밀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 그와 더불어, 의정서 발효 5년 내에 국제적 수준의 담배제품 추적체계(Global tracking and tracing regime)가 구축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포괄적인 담배제품 공급망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관계 부처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장석일 원장은 “WHO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올해의 금연의 날 주제로 선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 국내에서 담배 밀수입이 2006년부터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국내 비준이 추진되어 담배 불법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