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 신청 안내
작성자 | 인증평가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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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16,742 |
관련부서 | 인증평가팀 | ||
첨부파일 |
* (06. 30.) 가이드라인 및 인증 접수서류 서식 최종본 게시
* (07. 01.) 인증 접수서류 Word 서식 게시
* 한글 또는 Word 중 편하신 서식에 접수서류를 작성하시어 증빙서류와 함께 압축파일(zip)의 형태로 제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 신청 안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도는 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2.07.01(금) ~ 07.15(금) 18:00
신청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업(관)
신청방법
신청서 및 작성서류를 작성 후 전자우편 제출: a_hcs@khealth.or.kr
신청서류
접수서류
- [서식 제1호]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신청서
- [서식 제2호]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신청자료
- [서식 제3호]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증빙서류
- 기업 현황자료
- 사업자등록증
- 국제/지방세,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 인증 신청자료의 증빙자료
- 기타 인증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 (선택)
운영절차
- 사업 안내
- 신청 접수
- 심사·심의
- 심의결과 통보
참고사항
- 인증 심의 결과는 전자우편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누락 및 서류 미비, 허위 작성 등의 경우 인증 대상에서 제외
- 인증 결격사유 발생 시 인증 미부여 및 취소 가능
- 상기 공고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증평가팀: 02-3781-3546, 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