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폭염대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공지
작성자 | 운영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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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28 | 조회수 | 12,122 |
※ 안전보건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안전·보건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공지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행가이드를 잘 숙지하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 발령(2020년 시범운영)
체감온도란?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입니다.
폭염주의보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물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늘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 씩, 폭염경보 발령시 매시간 15분 씩 휴식 등
근무시간을 조정(예:9~18시 → 5~14시)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하십시오.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 해야 합니다.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 발생전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온(℃) 습도(%)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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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7.1 | 28.1 | 29.1 | 30.1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55 | 27.5 | 28.5 | 29.5 | 30.5 | 31.5 | 32.5 | 33.5 | 34.5 | 35.5 | 36.5 | 37.5 | 38.5 | 39.5 | 40.5 | 41.5 |
60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1 | 42.1 |
65 | 28.4 | 29.4 | 30.4 | 31.4 | 32.4 | 33.4 | 34.4 | 35.4 | 36.5 | 37.5 | 38.5 | 39.5 | 40.6 | 41.6 | 42.6 |
70 | 28.8 | 29.8 | 30.8 | 31.8 | 32.8 | 33.8 | 34.9 | 35.9 | 36.9 | 37.9 | 39 | 40 | 41 | 42.1 | 43.1 |
75 | 29.2 | 30.2 | 31.2 | 32.2 | 33.2 | 34.3 | 35.3 | 36.3 | 37.4 | 38.4 | 39.4 | 40.4 | 41.5 | 42.5 | |
80 | 29.5 | 30.6 | 31.6 | 32.6 | 33.6 | 34.7 | 35.7 | 36.7 | 37.8 | 38.8 | 39.9 | 40.9 | 41.9 | 43 | t |
85 | 29.9 | 30.9 | 32 | 33 | 34 | 35.1 | 36.1 | 37.2 | 38.2 | 39.2 | 40.3 | 41.3 | 42.4 | 43.4 | |
90 | 30.3 | 31.3 | 32.3 | 33.4 | 34.4 | 35.5 | 36.5 | 37.6 | 38.6 | 39.6 | 40.7 | 41.7 | 42.8 | ||
95 | 30.6 | 31.7 | 32.7 | 33.8 | 34.8 | 35.9 | 36.9 | 37.9 | 39 | 40.1 | 41.1 | 42.2 | 43.2 | ||
100 | 31 | 32 | 33.1 | 34.1 | 35.2 | 36.2 | 37.3 | 38.3 | 39.4 | 40.4 | 41.5 | 42.6 |
- 관심 체감온도 31℃ 이상
- 질병예방(식중독, 장티푸스 등)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
- 충분한 수분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준비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절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 질병예방(식중독, 장티푸스 등)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
- 충분한 수분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준비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매시간 마다 15분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옥외작업 자제
- 무더위 시간대(14시 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서울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http://moel.go.kr/seoul 접속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
폭염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하세요!!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수면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