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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제12회 보건교육사 경력심사 실시 안내

[공지] 제12회 보건교육사 경력심사 실시 안내 : ,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3,268
첨부파일

<제12회 보건교육사 경력심사 안내>    * 첨부의 안내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경력심사 공고 : 2024. 8. 26.



□ 심사대상


 ○ 보건교육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에 만 3년(3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 업무수행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


   * "3급 자격증 발급연월일"로부터 "경력심사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심사기준


  ○ <경력심사기준>에 따라, 보건교육의 내용, 담당업무, 종사기간의 적합성 심사



□ 심사일정


  ○ 신청접수기간 : 2024. 11. 25.(월) ~ 12. 16.(월), 3주간


    ※ 접수마감일 엄수요망(마감일 이후 신청접수 불가)


  ○ 심사일정 : 2025. 1~3월 예정


  ○ 결과통보 : 2025. 4월 예정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 보건교육사 홈페이지(https://www.khepi.or.kr/khe) 로그인 후


      "경력심사 > 심사신청" 메뉴에서 '경력심사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pdf 업로드(하단 1~5번 자료)→ 심사수수료 납부



  ○ 제출서류 : 하단 표 참조(연번 1~5번)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zip파일로 압축 후 연번 별 업로드 바랍니다. 


연번, 제출서류, 부 수, 비 고

연번

제출서류

부 수

비 고

1

보건교육 업무 경력 심사 신청서

총 1

※ 인터넷 신청 및 업로드

2

보건교육 업무 경력 사실 확인서

기관별 1

※ 임자료 

3

경력(재직)증명서

기관별 1

※ 근무부서별 종사기간 포함 요망

4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1)

기관별 1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5

보건교육 업무 수행사실 입증자료2)

업무별 1

※ 본인 성명역할 확인 필수


 1)경력증명발급기관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4.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제출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2)보건교육 업무 수행사실 입증자료

  ① 필수 입증자료】 건강증진·보건교육 업무 수행 결과(또는 실적)
      - 보건교육(건강상담 포함), 건강증진사업 기획·운영·평가·관리조사·연구홍보 등의 결과(또는 실적)
      - 대학 교육 종사자(교수,강사) : 강의한 모든 교과목의 명칭 확인이 가능한 강의 사실 확인서‘ 제출
(법정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이거나, 해당 학교/학과에서 유사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을 최소 6학기이상 강의하여야 함)

  ② 추가 입증자료】 건강증진·보건교육 업무 수행 계획자료(교안사진교육용 PPT )
      - 추가 입증자료의 제출은 개인별 선택사항임. 단 필수 입증자료로 입증 미비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심사수수료 : 2만 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1-720605(예금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정확한 입금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이름(생년월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까지 심사수수료 미입금시 접수 불가


    ※ 경력심사를 통한 2급 승급 후, 자격증 교부시 발급 수수료 1만 원 추가 발생



□ 문의사항


 문의 : 02-3781-357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