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 11회 보건교육사 경력심사 실시 안내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4,481 |
---|---|---|---|
첨부파일 |
<제11회 보건교육사 경력심사 안내> * 첨부의 안내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경력심사 공고 : 2023. 8. 21.
□ 심사대상
○ 보건교육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에 만 3년(3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 업무수행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
* "3급 자격증 발급연월일"로부터 "경력심사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심사기준
○ <경력심사기준>에 따라, 보건교육의 내용, 담당업무, 종사기간의 적합성 심사
□ 심사일정
○ 신청접수기간 : 2023. 11. 20.(월) ~ 12. 11.(월), 3주간
※ 접수마감일 엄수요망(마감일 이후 신청접수 불가)
○ 심사일정 : 2024. 1~3월 예정
○ 결과통보 : 2024. 4월 예정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 보건교육사 홈페이지(https://www.khepi.or.kr/khe) 로그인 후
"경력심사 > 심사신청" 메뉴에서 '경력심사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pdf 업로드(하단 1~5번 자료)→ 심사수수료 납부
○ 제출서류 : 하단 표 참조(연번 1~5번)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zip파일로 압축 후 연번 별 업로드 바랍니다.
연번 |
제출서류 |
부 수 |
비 고 |
---|---|---|---|
1 |
보건교육 업무 경력 심사 신청서 |
총 1부 |
※ 인터넷 신청 및 업로드 |
2 |
보건교육 업무 경력 사실 확인서 |
기관별 1부 |
※ 붙임자료 참고 |
3 |
경력(재직)증명서 |
기관별 1부 |
※ 근무부서별 종사기간 포함 요망 |
4 |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주1) |
기관별 1부 |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5 |
보건교육 업무 수행사실 입증자료주2) |
업무별 1부 |
※ 본인 성명, 역할 확인 필수 |
※주1)경력증명발급기관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4.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제출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주2)보건교육 업무 수행사실 입증자료
① 【필수 입증자료】 건강증진·보건교육 업무 수행 결과(또는 실적)
- 보건교육(건강상담 포함), 건강증진사업 기획·운영·평가·관리, 조사·연구, 홍보 등의 결과(또는 실적)
- 대학 교육 종사자(교수,강사) : 강의한 모든 교과목의 명칭 확인이 가능한 ‘강의 사실 확인서‘ 제출(법정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이거나, 해당 학교/학과에서 유사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을 최소 6학기이상 강의하여야 함)
② 【추가 입증자료】 건강증진·보건교육 업무 수행 계획, 자료(교안, 사진, 교육용 PPT 등)
- 추가 입증자료의 제출은 개인별 선택사항임. 단 필수 입증자료로 입증 미비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심사수수료 : 2만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1-720605(예금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정확한 입금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이름(생년월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까지 심사수수료 미입금시 접수 불가
※ 경력심사를 통한 2급 승급 후, 자격증 교부시 발급 수수료 1만원 추가 발생
□ 문의사항
○ 문의 : 02-3782-766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