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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관련 응시자격 및 유사과목 확인 방법 안내

[안내]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관련 응시자격 및 유사과목 확인 방법 안내 : ,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25,426
첨부파일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충족을 위한 교과목은 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관련 별표4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법정교과목명 또는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학교/학과에서 유사과목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유사과목명'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성적증명서 기준으로 교과목 이수 확인이 필요하며,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응시자격 확인 시

법정교과목명 또는 해당 학교/학과의 유사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 , 국가시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교육사 1~3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바로가기 



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관련 별표4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법정교과목명 확인 방법

  홈페이지 상단 [보건교육사] > [자격 취득 절차]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 법정교과목명과 100% 일치할 시 : 별도의 교과목 심사없이 인정

        - 법정교과목명과 상이할 시 : 재학 및 졸업 학교/학과의 유사교과목 목록확인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바로가기


 

 

유사교과목 목록 확인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My KHE] > [나의 자격관리 현황] > [유사과목 목록]

- 회원가입 시 학력정보 입력 시에만 유사과목 목록 확인가능

     ※ '회원가입' 시 '학교/학과'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교/학과의 유사과목심사 신청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유사과목 목록 확인이 불가합니다.  

     ※ 인정유효기간 : 해당 교과목에 인정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교과목 이수 년도 기준으로 인정 여부가 적용됩니다. 인정유효기간이 없는 교과목은 이수 시기와 무관하게 인정받는 과목입니다.


        - 두 개 이상의 대학(전문대학 이상) 졸업 또는 두 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 [MY KHE] - [회원정보관리] - [회원정보 수정] - 추가정보 입력의 "보건교육사" 체크 - 우측의 "추가" 탭 클릭하여 정보 추가


MY KHE - 회원정보관리 메뉴가 있는 사이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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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해당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유사과목 인정 교과목과 상이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유사교과목 심사를 통하여 유사과목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유사과목 심사는 대학 및 학과의 단체 신청으로만 가능, 개별신청 불가. 유사과목심사요청은 해당 대학/학과에 문의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