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Home 사업소개 혁신적 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 방문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란?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호사·영양사·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생활습관 개선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연혁
- 1995년 :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법적근거 마련
※ 제9조(보건소의 업무) 제12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2001년 : 방문보건사업 표준지침 개발?보급, 전국 보건소 정규인력을 통해 방문보건사업 전면 실시
- 2007년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2,000명 충원 및 사업 실시
- 2013년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
- 2018년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부터 별도 예산 분리(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 2020년 : 비대면 코로나19 유선 모니터링 체계 신규 구축?운영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24개 보건소)
주요사업 안내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책 지원
- 국가 및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자문 및 기술지원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수립 등 평가 지원
- 공공부문 사례관리 중앙사업지원단 간 보건·복지 연계 관련 정책 협의
-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기술지원
-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안내서·매뉴얼 등 개정 및 보급
- 사업 담당자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협력 교육과정 운영
- 지자체 사업 설명회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성과대회 개최
- 지자체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매체 개발 및 보급
사업현황 정리 및 평가
- 연도별 사업 현황 및 실적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연구 추진을 통한 사업 발전방향 수립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보건복지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보건소), 유관기관, 보건의료전문가 등
추진체계
방문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책 및 사업총괄
- 국고보조금 확보 및 배분
- 기술지원 및 검토
- 성과관리 및 평가
-
-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책 및 사업 근거 구축·연구
- 공공부문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 연계·협력 강화 지원
-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 보건소 현장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사업 관련 교육·홍보매체 개발 및 확산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개선 협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유지 보수 및 운영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별 업무 연계체계 구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 총괄 및 교육 협의체 운영
- 시·도 및 지원단 교육지원 및 성과관리
- 광역자치단체(시·도)
- 시·군·구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토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 시·군·구 사업 교육 및 평가 총괄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보건소)
- 사업 계획서 수립 및 예산편성
-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 서비스 수행 및 자체 프로그램 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