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Home 사업소개 건강증진 정책기반 조성 활성화 국민건강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이란?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 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스마트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지역사회 현장에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 실증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만성질환관리율 제고에 기여
법적근거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되는 법령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를 비롯하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등이 존재
-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추진경과
- ’19.12월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 확정(전문위원회)
- ’20.3월 : 사업단장 선정
- ’20.5월 : ’20년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 ’20.5월 :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20.8월 : ’20년도 2차 운영위원회 개최
- ’20.9월 : ’20년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연구개시
- ’21.2월 : ’21년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 ’21.3월 : ’21년도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21.5월 : ’21년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연구개시
- ’21.6월 : ’21년도 2차 운영위원회 개최
- ’22.1월 : ’22년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22.5월 : ’22년 2차 운영위원회 개최,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연구개시
- ’22.8월 : 운영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추가 위촉
- ’22.9월 : ’22년 3차 운영위원회 개최
- ’22.11월 : ’22년 4차 운영위원회 개최
- ’22.12월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1단계 종료
- ’22.12월 : ’22년 5차 운영위원회 개최
주요사업 안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신규 서비스 및 개선 모델 개발,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의 현장 적용
-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수정, 스마트기술 기반 전달체계 개선, 부가서비스 개발 지원
일차의료기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발
-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신규 서비스 및 개선 모델을 개발하고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의 현장 적용
- 일차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사업추진체계도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시행 주체)
운영위원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연기관-사업단관리)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 사업단
(주관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사업단장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 사업단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발
- 연구 수행 주체
- 서비스모델 개발 주체 (대학, 연구소, 병원)
- S/W 및 H/W 개발 주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