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Home 사업소개 건강증진 정책기반 조성 활성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친화경영과 환경조성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에 기여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연혁
- 2018년:「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18~’22)」세부과제로 포함
- 2019~2020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 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
- 2022년~현재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 사업 추진
주요사업 안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대국민 홍보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 건강친화 인증기업 우수사례 홍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심사 지표 개발
- 심사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 구성 및 운영
-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
건강친화경영 활성화 체계 구축
- 건강친화 직장교육 및 컨설팅 운영
- 건강친화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건강친화인식 확산
- 건강친화기업 성과대회 개최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사업추진체계도
사업대상
- 국내 기업 법인 및 국민(근로자)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인증심사단 구성·운영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 사업 안내 홍보
- 인증 신청·접수 ← 기업(인증신청)
- 인증심사 - 인증심사단
- 인증심의 - 인증위원회
- 사업성과 환류 → 기업(인증심사 결과 통보 우수사례 공유) → 근로자(직장내 건강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 제도 정착 및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