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개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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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개발 및 지원이란?
국민의 담배사용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국가 단위 담배규제 정책 추진 계획?전략의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함으로써,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 불평등 완화에 기여함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가 담배사용률 감소를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담배규제정책 개발 및 추진 기반 마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5. 제2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사업연혁
- 2014년 09월 :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 2014년 12월 : 국가금연지원센터 승인 및 설치
- 2015년 01월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제규정 개정 및 센터 설치
- 2015년 03월 : 국가금연지원센터 업무 개시
- 2016년 05월 :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제도 도입 법안 국회 통과
- 2016년 12월 : 제1기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제도 시행
- 2017년 12월 : 궐련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 2018년 12월 : 제2기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제도 시행
- 2018년 12월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의무
- 2019년 05월 :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발표
- 2019년 09월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이행
- 2020년 12월 : 제3기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제도 시행
- 2021년 08월 :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시행
- 2022년 12월 :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제도 시행
주요사업 안내
담배규제정책 개발 및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제도 시행 지원
- 담배규제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 비가격 정책 개발 및 입법·시행 추진 지원
- 대내외 담배규제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제도 효과 평가
- 담뱃갑 건강경고 제작
정책연구 추진 및 성과확산
- 금연정책연구 기획 및 관리
- 정책연구 수행 및 결과 확산
- 국내외 금연정책 자료수집 분석
정책 근거 확산
- 금연이슈&포럼, 담배규제 팩트시트 등 제작·배포
- 정책 DB 축적 및 확산
- 아카이브 관리 및 운영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관련 부처, 정책입안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국민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비가격 금연정책 총괄
-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제도 시행 총괄, 법령 개정
- 정책 연구 및 사업 연계 총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금연정책 자료 작성 및 근거 구축
- 담뱃갑 건강경고 제작, 관리 및 효과 평가
- 국회, 언론 등 외부 대응 지원
- 정책 과제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작업 지원
- 정책 연구 수행 및 정책 활용
- 근거 자료 구축 및 확산
- 전문가 학회 등
- 담배규제 분야 주요 이슈 방향·의견 제시
- 사업 연계 추진 및 상호 대응
- 정책 추진 근거 구축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