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대상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합격자 또는 경력심사 인정자(보건교육사 2급 승급 대상자)중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제2항)
-
- 피성년후견인
- 삭제 <2013.7.30.>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교부절차
신청방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후 공통 및 추가 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
신청절차
자격증 신청시 본인인증 필요
구비서류
온라인 등록서류(신규신청)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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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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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서류 |
이하 1급 신청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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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⑦ 온라인 신청 후 파일 업로드, 승급자의 경우 제출서류 불필요
신청기한 : 없음
보건교육사 자격은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부여됨
자격증 발급 수수료 : 없음
경력심사 인정자(2급 승급자)는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근거)
(신한은행) 140-011-720605 (예금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입금자명은 성명(생년월일)로 입금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