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Home 사업소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활성화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사업 이란?
유아(5~7세)를 대상으로 담배 및 흡연의 위해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유아(5~7세) 대상 흡연위해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성장기 흡연 진입 방지, 간접흡연예방 및 주변 흡연예방 권유 유도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학교(유치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연혁
- 2015년 03월 ~ 현재 : 전 국민 대상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사업 추진
주요사업 안내
대상별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운영
-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교사 교육과정
유아교육기관 교육활성화를 위한 환경 제공
- 유아 및 부모 대상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사업 평가 및 환류
-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유아교육기관 흡연위해예방교육 실태조사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유아(5~7세),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사, 학부모 등
추진체계

추진체계 | 주요역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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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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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교육청, 시·도청, 교육지원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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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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