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Home 사업소개 혁신적 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란?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산부와 만2세 미만 영아기부터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과 산모 우울 등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심리·사회적 지지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
-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및 양육역량 강화
- 고위험 가정(산모 우울 등)의 사회생태학적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개입 및 양육지지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 (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연혁
- 고위험군 임산부·영유아 스크리닝 도구 개발
- 서비스 절차·내용, 필요인력, 직종별 서비스 제공 범위, 지역자원 연계 등 건강관리 모델 개발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건강관리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역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의견 반영
「포용국가 아동정책」 내, “가정방문 생애 초기 건강관리”를 통한 임신·영아기 건강관리 강화(’20~)” 발표(’19.5월)
임산부·영아 대상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 및 로드맵 마련(’19.5~11월)
- 8개 시·도, 19개 시·군·구(21개 보건소)
’20년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실시(’20.7월~)
- 추진 과제 중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포함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20.12월15일)
- ’21년 신규 참여 8개 보건소 (서울 강북구, 경기 오산시, 경남 김해시, 경북 포항시 북구, 경북 영천시, 경북 문경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 20년도 참여보건소 포함 총 10개 시·도, 26개 시·군·구 (29개 보건소
’21년도 신규 참여 보건소 공모 및 선정, ’21년도 사업 실시(’21.7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발표(’22.5월, 국정과제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총 15개 시·도, 59개 보건소 선정
’23년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실시(’23.12월 기준)
주요사업 안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정책지원
- 신규보건소 공모 및 선정, 사업확산전략 기획 및 추진
- 사업안내서 개정 및 발간을 통한 사업 확대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新PHIS)를 통한 실적 관리 실시
- 지역사회 건강증진자원 연계 및 보건소 관리 강화
권역별 운영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 권역별 지역전문가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사업 인력 역량 강화
- 홍보 웹진 ‘자람통’ 제작 및 발행을 통한 현장 사례, 대상자 참여 후기 공유 실시
- 기타 사업 소개용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를 통한 대국민 인식 확산
사업 성과관리
- 보건소 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운영지원 도모
- 사업 인력 및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근거 기반 자료로써 활용
- 사업 결과발표회 운영 및 연간 사업수행 결과 환류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다문화 산모*, 조손 가정도 대상자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도 사업 대상자에 포함됨
사업서비스 프로세스
- 보건복지부
- 사업 계획 수립 등 총괄 조정·관리
- 사업 예산 확보 및 배분
- 시도 및 시군구 사업 관리 총괄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지원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문 인력교육 개발 및 운영
-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보건소 컨설팅 등 사업 수행관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지역 단위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사업 관리체계 지원
- 데이터 분석 등 성과관리
- 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시·도
- 광역단위 사업 추진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 선정 및 지원
- 시군구 사업 관리
- 권역별 지원단(중장기)
- 지역별 사업 수행관리
- 시군구 사례회의 지원
- 시군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시·군·구
- 사업 실행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
- 성과관리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지원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시·도, 시·군·구, 권역별 지원단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사업 계획 수립 등 총괄 조정·관리
- 사업 예산 확보 및 배분
- 시도 및 시군구 사업 관리 총괄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지원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문 인력교육 개발 및 운영
-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보건소 컨설팅 등 사업 수행관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지역 단위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사업 관리체계 지원
- 데이터 분석 등 성과관리
- 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시·도
- 광역단위 사업 추진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 선정 및 지원
- 시군구 사업 관리
- 권역별 지원단(중장기)
- 지역별 사업 수행관리
- 시군구 사례회의 지원
- 시군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시·군·구
- 사업 실행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
- 성과관리
- 보건복지부
- 사업 계획 수립 등 총괄 조정·관리
- 사업예산확보 및 배분
- 시도 및 시군구 사업 관리 총괄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지원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문인력교육 개발 및 운영
-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보건소 컨설팅 등 사업 수행관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지역단위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사업관리체계 지원
- 데이터 분석 등 성과관리
- 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시·도
- 광역단위 사업 추진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 선정 및 지원
- 시군구 사업관리
- 권역별 지원단(중장기)
- 지역별 사업 수행관리
- 시군구 사례회의 지원
- 시군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시·군·구
- 사업 실행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
- 성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