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운영체계
Home 서비스 제공자 교육 교육 운영체계
서비스 제공자 교육과정 운영체계
이미지 확대보기
-
- 직능단체
- 교육운영
- 교육계획 수립·보고(개발원)
- 교육과정 운영(자체 운영)
- 교육결과 보고(개발원)
- 이수증 발급 등 관리
- 이수증 발급(교육이수자)
- 교육운영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공통교육과정 개발
- 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교육 운영 안내(개발원 홈페이지)
- 교육운영 계획 및 결과 접수·검토
- 교육 모니터링 및 협의
-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 사업 운영 방안, 정책방향 결정
- 사업 총괄
직능단체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교육운영 계획과 교육운영 결과를 보내고 개발원에서는 직능단체로 정부 정책방향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로 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 하고 복지부에서는 개발원으로 정부 정책방향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한다.
- 직능단체
-
- 서비스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
- 교육 신청 및 이수
- 이수증 등록
- (기본교육 이수증) 심평원 등록
* 사업 참여 전 등록 - (심화교육 이수증) 심평원 등록
* 사업 참여 후 매년 이수
- (기본교육 이수증) 심평원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단) 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 심평원으로부터 명단 전송받음
- (심평원) 교육 이수자 관리(이수증)
- (공단) 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서비스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 한다.
서비스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는 직능단체로 교육신청을 하고 직능단체에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교육 운영 이수증을 발급한다.
직능단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수자 명단'을 확인한다.
- 서비스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
-
교육주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영양사협회의 중앙회에서 실시
-
교육대상
-
교육운영
기본교육과정(8시간)과 심화교육과정(4시간)을 준수하여, 직능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