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관리사업
Home 사업소개 지역사회 및 대국민 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 영양관리사업
영양관리사업이란?
국가 영양ㆍ식생활 관리 정책의 근거 마련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총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평가하는 사업임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의 기획ㆍ운영ㆍ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영양관리서비스의 내실 강화
- 지자체 영양플러스 사업의 체계적 기술지원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대상 건강증진 확보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영양개선)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사업연혁
- 2010년 :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 2011년~2012년 : 영양플러스사업 기술지원
- 2013년~현재 :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양분야, 영양플러스사업 및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해당하는 영양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영양분야’로 통합추진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주요사업 안내
국가 영양정책 지원 및 성과관리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추진과제 이행 모니터링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지자체 연차별 실적 및 계획 분석·평가·컨설팅·환류
-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환류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활성화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운영·기술지원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결핍 위험이 있는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특정 식품들을 제공하는 영양지원제도 -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매체) 개발 및 영양플러스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분야 안내서 개정·보급
대국민 건강식생활 실천 인식 제고
-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건강식생활 대국민 홍보·캠페인 추진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대국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수립, 지침 시행 등 사업총괄조정
- 국고보조금 확보 및 평가
- 시·도 및 시·군·구 성과관리 평가
- 시·도 및 시·군·구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감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 사업 모델개발 및 우수사례 보급
- 사업 모니터링, 자문 및 기술지원
- 시·도
- 시·군·구 예산배정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및 평가
- 시·군·구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감독
- 시·군·구 사업교육 총괄
- 시·도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시·도 정책방향 설정 지원
- 시·군·구 교육 및 훈련
- 시·군·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시·군·구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개발 및 우선순위 설정
- 각 사업별 예산배분, 집행관리
- 건강증진사업 수행
- 사업분야 자체평가 실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지자체 인력교육 총괄 관리
- 시·도 및 지원단 교육지원, 교육성과관리 실시
-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협의체 운영
- 보건소 직급별, 직무별 교육 및 사이버 교육 실시
- 사회보장정보원
- 통합건강증진사업 효율적 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