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과목 심사란?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 4)과 명칭은 상이하나 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을 유사과목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로,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합니다.
심사 신청 안내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심사공고 참조(연2회 시행, 상·하반기 각 1회)
신청대상
관련 대학/학과
신청방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등록)
- 유사과목 심사 수수료 : 신청과목당 30,000원(입금자명 예시 : 보건교육대 교육학과)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1-720605, (예금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온라인 등록서류
연번 | 제출서류 | 과목별 1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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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건교육사 유사과목 심사요청서 | 과목별 1부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인쇄 후 학과장 및 총장직인 날인 → 스캔) |
2 |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 과목별 1부 | 학교시스템에 탑재·운영했던 것으로 운영학기, 교수명 제시되어 있어야함 최신 강의계획서 작성 |
3 | 해당학과 교육과정 편성표(커리큘럼) | 과목별 1부 | 교과목 설명이 있어야 함 |
4 | 기타 동일교과목 입증자료(선택사항) | 과목별 1부 | 심사에 필요한 교재목차, 실습일지 등 |
*①~④ 제출서류를 PDF로 변환하여 ZIP파일로 압축 후 과목별로 파일 업로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