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심사란?
- 보건교육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2급 승급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 연 1회 운영합니다.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2급 2호 근거
심사신청안내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심사공고 참조(연 1회) 심사신청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함
신청대상
보건교육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에 만 3년(36개월) 이상 종사한 자
("3급 자격증 발급연월일"로부터 "경력심사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방법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등록)
- 경력심사 수수료 : 20,000원 (※반드시 심사신청자 본인이름으로 입금할 것)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1-720605, (예금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경력심사 수수료 : 20,000원 (※반드시 심사신청자 본인이름으로 입금할 것)
온라인 등록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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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건교육 업무 경력 심사 신청서 | 총 1부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인쇄 후 서명날인→ 스캔본등록) |
2 | 보건교육 업무 경력 사실 확인서 | 기관별 1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식 |
3 | 경력(재직)증명서 | 기관별 1부 | 근무부서별 종사기간 포함 요망 |
4 |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주1) | 기관별 1부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5 | 보건교육 업무 수행사실 입증자료 주2) | 업무별 1부 | 본인 성명, 역할 확인 필수 |
*①~⑤ 온라인 신청 후 파일 업로드
- 주1)
- 경력증명 발급기관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4.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제10조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 경력증명 발급기관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4.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주2)
- 【필수 입증자료】 건강증진·보건교육 업무 수행 결과(또는 실적)
- 보건교육(건강상담 포함), 건강증진사업 기획·운영·평가·관리, 조사·연구, 홍보 등의 결과(또는 실적)
- 대학 교수, 강사는 ‘강의사실확인서(심사신청기간 중 강의한 모든 교과목명* 확인용)’ 제출
*법정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이거나, 해당 학교/학과에서 유사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을 최소 6학기이상 강의하여야 함
- 【추가 입증자료】 건강증진·보건교육 업무 수행 계획, 자료(교안, 사진, 교육용 PPT 등)
- 추가 입증자료의 제출은 개인별 선택 사항임. 단, 필수 입증자료로 입증 미비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필수 입증자료】 건강증진·보건교육 업무 수행 결과(또는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