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력 심사 > 심사 신청 안내

심사 신청 안내

심사신청안내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심사공고 참조(연 1회) 심사신청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함

신청대상

보건교육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에 만 3년(36개월) 이상 종사한 자
("3급 자격증 발급연월일"로부터 "경력심사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방법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등록)
    • 경력심사 수수료 : 20,000원 (※반드시 심사신청자 본인이름으로 입금할 것)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1-720605, (예금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온라인 등록서류

온라인 등록서류 안내 -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항목으로 구성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보건교육 업무 경력 심사 신청서 총 1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인쇄 후 서명날인→ 스캔본등록)

2 보건교육 업무 경력 사실 확인서 기관별 1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식
3 경력(재직)증명서 기관별 1부 근무부서별 종사기간 포함 요망
4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주1) 기관별 1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5 보건교육 업무 수행사실 입증자료 주2) 업무별 1부 본인 성명, 역할 확인 필수

*①~⑤ 온라인 신청 후 파일 업로드

  • 주1)
    • 경력증명 발급기관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4.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제10조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 주2)
    • 【필수 입증자료】 건강증진·보건교육 업무 수행 결과(또는 실적)
      • 보건교육(건강상담 포함), 건강증진사업 기획·운영·평가·관리, 조사·연구, 홍보 등의 결과(또는 실적)
      • 대학 교수, 강사는 ‘강의사실확인서(심사신청기간 중 강의한 모든 교과목명* 확인용)’ 제출

        *법정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이거나, 해당 학교/학과에서 유사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을 최소 6학기이상 강의하여야 함

    • 【추가 입증자료】 건강증진·보건교육 업무 수행 계획, 자료(교안, 사진, 교육용 PPT 등)
      • 추가 입증자료의 제출은 개인별 선택 사항임. 단, 필수 입증자료로 입증 미비 시 불인정될 수 있음

처리절차

신청인 : 1.심사신청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결과승인 : 보건복지부) : 2.접수→ 3.서류검토→4.심사→5.결과승인→6.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