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교육사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3.7.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9.29.]

제12조의3 (국가시험)

  •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29.]

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9.]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