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폐해 예방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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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이란?
국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에 따라,
음주폐해예방사업 강화 및 음주조장환경 개선, 절주서포터즈, 절주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지지 기반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음주폐해예방정책 추진 근거 확보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연혁
- 2012년~2016년 : 절주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2017년~현재 : 국가 음주폐해예방 정책 지원, 음주조장환경모니터링 사업,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음주폐해예방 홍보(절주서포터즈, 절주홍보캠페인) 실시
- 2018년~현재 : 대국민 절주교육(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실시
- 2019년~현재 : 아동·청소년 음주예방 교육(학교금주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시
주요사업 안내
음주폐해예방 정책 지원 및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운영 지원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 주류마케팅, 미디어 음주장면 등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및 위법사항 시정조치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활성화
-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안내서, 금주구역 지정·운영 및 홍보 등 기술지원
음주폐해예방 홍보캠페인 및 절주서포터즈 운영
- 음주폐해예방 및 대국민 절주인식 제고를 위한 ‘리스타트(Re-start)’캠페인 운영
- 국민참여형 및 유관기관 연계·협업을 통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 방송 및 주류업계 등 계도성 홍보
- 아동·대학생 절주서포터즈 양성·운영을 통한 대학·지역사회 내 음주인식 개선
절주교육 및 학교금주교육
- 대국민 대상 절주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 절주전문인력(강사) 양성을 통한 대국민 절주교육 확산
- 청소년 대상 학교금주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대국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관련 전문가,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국가 음주폐해예방 정책 및 사업총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교육 총괄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지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지침 및 매뉴얼 개발, 공급
-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 음주폐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근거 구축, 연구
-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 절주 서포터즈 운영
- 음주 폐해예방의 달 홍보 및 캠페인
- 절주교육
- 학교금주교육
- 사회보장정보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정보보안 등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시·도 정책방향 설정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계획수립 지원
- 시·군·구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시·군·구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 광역자치단체(시·도)
- 시·도 음주폐해예방사업 계획 및 조정
- 시·도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
- 시·도 음주폐해예방 홍보 및 사업추진
- 시·군·구 음주폐해예방사업 지원 및 평가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보건소)
- 시·군·구 음주폐해예방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
- 시·군·구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
- 시·군·구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자살예방, 중증정신질환관리, 정신건강증진, 중독관리 등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알코올 및 기타 중독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관리, 가족지원, 예방활동, 교육 운영 및 사회안전망 조성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