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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 자격증 신청 안내 > 신규발급 신청안내

신규발급 신청안내

교부대상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합격자 또는 경력심사 인정자(보건교육사 2급 승급 대상자)중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제2항)
  • 피성년후견인
  • 삭제 <2013.7.30.>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교부절차

신청인이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 처리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인력팀에서 검토, 접수, 신원조회, 발급승인 절차를 걸쳐 신청인에게 온라인 발급(인쇄)을 완료한다. 처리기관에서 접수, 신원조회, 발급승인까지의 민원처리 기간은 30일이다.

신청방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후 공통 및 추가 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

신청절차

자격증 신청시 본인인증 필요

1.홈페이지 로그인 → 2.자격증 신청→ 3.구비서류 온라인 등록 → 4.접수 완료

구비서류

온라인 등록서류(신규신청)

자격증 신청(신규)에 대한 상세 제출 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① 사진등록필수
  • ② 졸업증명서
  • ③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이하 1급 신청자에 한함

  • ④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양식:정보광장-서식모음 참고)
  • ⑤ 경력(재직)증명서
  • ⑥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⑦ 보건교육 업무 수행 증빙서류(업무분장표 등 소관부서 상위권자 결재 필요)

*②~⑦ 온라인 신청 후 파일 업로드, 승급자의 경우 제출서류 불필요


신청기한 : 없음

보건교육사 자격은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부여됨

자격증 발급 수수료 : 없음

경력심사 인정자(2급 승급자)는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근거)

(신한은행) 140-011-720605 (예금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입금자명은 성명(생년월일)로 입금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