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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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정책지원이란?
1994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 후생복지를 위해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 차량, 병원선 수리 등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사업연혁
- 1994년11월~2004년6월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신설된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 및 장비·차량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
- 2004년6월~2014년6월 : 각종 사업평가*가 반영되어 2014년 6월까지 사업 연장
*2000년 농림부 주관 우수사업 선정, 2005년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A등급 - 2014년 6월~현재 : 농어촌특별세법 개정(2014.1.1.)으로 사업시한 10년 연장(2024.6.30.까지)
주요사업 안내
- 사업추진방향 수립 및 지침개발
- 지자체 사업 확충 수요분석 및 추진방향 수립,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 지침 개발·배포
-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관련 정책개발 지원
- 사업대상기관 선정평가 지원
-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계획 수립
-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중앙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지원
- 사업대상기관 모니터링 및 기술자문
- 사업 추진 지자체 대상 사업 기획, 건축설계 심의, 장비?차량 확충 등 전문 기술지문 수행
- 사업운영 성과 관리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DB 구축·관리
- 사업운영 성과평가 및 성과대회 개최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관련 사업담당자
추진체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사업 설명, 선정·평가지원
- 선정기관의 기술 지원 - 심의, 자문, 현지 모니터링 등
- 정부·지자체 간 정책오유 및 소통지원
- 보건복지부
-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 총괄
- 사업안내(설명회 주최)
-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
- 사업관리(계획 변경 보고·승인, 집행실적 등)
- 시·도
- 시·군·구 사업신청 총괄
- 신청서 취합·검토 후 제출
- 시·도 평가결과 제출
- 시·군·구 사업추진 관리
사업추진 및 변경사항, 집행관리
- 시·군·구 사업신청 총괄
- 시·군·구
- 사업신청서 작성 후 시·도 제출
- 사업추진 관련자료 시·도에 제출
심의신청, 보고서 제출 등 지침 절차 수행
- 사업추진 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