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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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정책지원이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강화 및 실효성 확보와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등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 근거 마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7.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사업연혁
- 2011년~2015년 : 제5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 개발(연차별 시행계획 포함) 및 평가체계 개편,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환류
- 2016년 : 지역보건의료계획 문서보관 개선사업 실시(전자파일화)
- 2017년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추진단 운영 및 기본방향 설정,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경향분석 실시
- 2018년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 및 평가매뉴얼 개발, 취약지역 컨설팅, 시도 간담회 운영
- 2019년 ~ 2021년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작성 지침 개발 및 평가체계 개편,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환류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보건소의 방역업무 집중을 위해 3차년도(‘21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2년) 시행계획 제출·평가 면제 - 2022년 ~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 및 평가매뉴얼 개발(연차별 시행계획 포함), 취약지역 컨설팅, 시도 간담회 운영, 보건소장협의회 운영,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 지원 업무 수행
주요사업 안내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 및 운영
-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수립 안내서 개발
- 지자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설명회 및 교육 실시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컨설팅 실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평가 및 환류
- 지역보건의료계획서 관리 및 평가체계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서 평가매뉴얼 개발
- 지역보건의료계획서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 실시
-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사례 공유
지역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정책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추진체계
- 시·군·구 → 시·도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시행연도 1월31일까지 제출)
- 시·도 → 보건복지부(개발원)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구분 |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연차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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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주체 | 시·도/시·군·구 | ||
수립시기 | 4년 | 1년 | 1년 |
수립절차 | 주민전문가 등 의견수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의회보고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의회보고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의회보고 |
수립내용 | 중장기 총괄계획 | 당해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 연차별 지역보건의료시행 계획에 따른 시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