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연지원센터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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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연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란?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운영 기술지원, 성과평가·관리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대상 운영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소통 활성화 도모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 분석
-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 25조(기금의 사용 등)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사업연혁
- 2015년 03월 ~ 현재 : 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기술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주요사업 안내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기획 및 관리
-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지역금연지원센터 전문역량 강화
-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 지원
- 금연상담사 대상 역량강화 교육
- 집단 금연상담사례 지도회의 운영 관리
지역금연지원센터 플랫폼 지원
- 사업추진 유관기관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 사업추진전략, 교육 및 상담자료 공유
- 사업결과 활용 및 자료제공 관리
- 전문분과별 협의체 운영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 사업성과 환류 및 향후 방향 공유 등을 위한 성과대회 개최
- 월별·중간실적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 지역금연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설문 실시 및 결과 분석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지원서비스 사각지대(위기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층), 각종 유관기관
추진체계
지역금연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국가 담배규제정책 수립·조정·평가
- 지역금연지원센터 선정 및 운영 관리
- 사업계획 수립, 지침 시행 등 사업 총괄
- 국고보조금 확보 및 교부
-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등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 금연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
-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집행
- 사업 성과평가 및 질 관리
-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연계 및 지원
- 국가금연지원센터
- 국가 담배규제정책 수립 지원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 모델 개발
- 지역금연지원센터 선정 및 평가 지원
- 사업 성과관리 지원 및 질 관리
- 지침 및 각종 메뉴얼 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각종 기술지원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수행인력 전문역량 강화 교육
- 지역금연지원센터
-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캠프,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등)
- 지역별 주요 건강문제 및 주민 특성을 반영한 금연지원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 금연사업 소통·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유관기관,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 지역사회 금연사업 담당인력 역량강화, 사업수행 지원 (홍보, 교육 등)
- 각종 유관기관(사업장, 각종 시설, 단체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참여
-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병·의원 금연치료사업 총괄
-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연계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