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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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란?
섬·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의료취약지·취약계층에게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사업연혁
- (보건복지부)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경기에서 원격모니터링·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 인천에서 원격모니터링·진료
(’17.1.∼12월) 경증·만성질환을 가진 의료취약지·취약계층 주민 대상 의사-의료인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년) 8개 시·도, 47개 시·군·구, 430개 기관 참여
- (’22년) 8개 시·도, 46개 시·군·구, 473개 기관 참여
- (’23년) 8개 시·도, 48개 시·군·구, 504개 기관 참여
(’18.1월∼현재) 의료취약지·취약계층 주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지속(보건복지부)
주요사업 안내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시범사업 운영 체계 개선 및 정책 지원·전략 마련
- 시범사업 지침 개발 및 보급
- 서비스 체계성 확보 및 효과적 제공을 위한 매뉴얼 개정
지자체 지원 체계 구축 및 사업 운영·관리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 사업 담당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교육 추진
사업 효과성 검증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
- 지자체 사업 수행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실시
- 시범사업 우수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사업 참여 기관
2023년 기준 총 504개소(8개 시도, 46개 시·군·구)
- 인천(1개)
옹진군
- 강원(16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충남(6개)
보령시, 홍성군, 서산시, 서천군, 금산군, 공주시
- 전북(1개)
완주군
- 전남(5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장흥군, 강진군
- 경북(9개)
경주시, 김천시, 영양군, 영주시, 청송군, 예천군, 봉화군, 포항시, 영덕군
- 경남(9개)
의령군, 사천시, 거창군, 함안군, 통영시, 남해군, 창녕군, 합천군, 마산합포구
- 제주(1개)
서귀포시
※ 2023년 신규 참여기관 43개소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병의원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의사와 의료인이 협의하여 원격협진으로 건강관리 및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질환1) 을 보유한 재진환자2)
1)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 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
2) 원격협진에 참여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대면진료 이력이 있어야함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각 시·도 및 시·군·구
- 보건복지부(사업총괄 및 정책기획)
시범사업 운영 자문위원회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운영 및 기술 지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범사업 운영·평가 및 기술지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시·도
- 사업 기획 및 신청 총괄
- 시·군·구 예산 배정 및 관리
- 시·군·구 사업 추진 관리
- 시·구·구
- 사업수행
- 실적 관리 및 제출
- 예산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