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Home 사업소개 지역사회 및 대국민 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 비만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비만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이란?
근거 중심의 비만예방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비만 문제를 생활터 중심으로 예방·관리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비만예방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비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발적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통하여 비만예방 등 건강증진 도모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연혁
- 2016년~현재 : 비만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사업(정책 및 사업 운영 지원, 홍보·캠페인) 수행
주요사업 안내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총괄 관리 지원
- 비만관리 종합대책 내 추진과제 실행 모니터링
- 국내·외 비만관련 동향 파악 및 정책 제언
지역사회 비만예방관리 사업 운영
- 아동비만예방관리 사업 운영 기술지원
- 지역사회 기반 성인 비만예방관리 표준 프로그램 운영 기술지원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캠페인 추진
- 비만예방의 날 기념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운영
- 비만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홍보 매체 개발 및 확산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