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자격제도 관리 및 활성화
Home 사업소개 지역사회 및 대국민 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관리 및 활성화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정책지원이란?
양질의 보건교육사 양성을 위한 내실 있는 자격관리 체계 구축·관리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 국가자격제도의 내실있는 정책지원을 통한 보건교육사 질적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연혁
- 2003년 9월 :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교육사 신설
- 2009년 :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 2010년~2019년 : 제1차~제11차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시행
- 2017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정책지원 업무 수행
주요사업 안내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내실화
-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관련 정책지원
-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효율화
-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교부 체계화
- 보건교육사 자격심의 운영관리 및 심의기준 개선
-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고도화
- 보건교육사 편람 및 안내서 제작배포
지역사회 중심 보건교육사 역량강화 및 질 관리
- 자격관리 제도현황 분석 및 통계연보 발간
-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보건교육 관련 대학/학과 교수 및 담당자 등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보건교육사제도 정책 추진
- 보건교육사 자격인정 및 총괄, 심의위원회 참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정책지원
-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기반 강화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 보건교육사 자격심의 위원회 및 제도발전위원회 운영
-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정책지원
- 보건교육사
- 자격증 신규교부 및 재교부 신청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자격증 발급신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자격증 발급)
- 경력심사 신청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2급 승급위한 경력심사 요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심사 및 결과 통보)
- 관련대학·학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유사과목 심사요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심사결과 통보)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보건응시원서 접수
- 국가시험 시행
- 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