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Home 사업소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활성화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이란?
흡연을 조장하는 담배광고·판촉·후원 등 담배 마케팅 실태 파악 및 개선 활동 수행, 포괄적인 담배 마케팅 금지 등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생산
사업개요
사업목적
- 담배 마케팅 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생산 및 지원
- 흡연조장환경 개선으로 청소년 및 비흡연자 등의 담배 접근성 감소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5. 제2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사업연혁
- 2014년 09월 :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 2014년 12월 : 국가금연지원센터 승인 및 설치
- 2015년 01월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제규정 개정 및 센터 설치
- 2015년 03월 ~ 현재 :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사업 운영
주요사업 안내
담배 마케팅 규제 근거 생산 및 지원
- 국내·외 담배 마케팅 규제 정책 및 법령 조사, 분석
- 담배제품, 담배 마케팅 연구 동향, 주요 이슈 등 모니터링
- 담배 마케팅 영향 연구 수행, 정책 개발 및 입법 지원 등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수행
-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담배 판매·광고 행위 모니터링
- 규제 위반사례 심의 및 시정요구, 시정명령 이행여부 모니터링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수행
- 전통매체, 뉴미디어 내 담배제품 및 흡연장면 노출 실태 등 모니터링
- 미디어 내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활동 등 수행
담배소매점 담배광고·진열·판촉 모니터링 수행
- 담배소매점 내부 담배광고·진열·판촉 등 담배 마케팅 실태 모니터링
- 담배소매점 점주(원) 대상 관련정책 홍보 및 인식제고활동 수행
담배 마케팅 실태 및 문제 이슈화
-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및 사업 결과 확산을 통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대국민, 정책 입안자 및 기획자, 학계 전문가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금연정책 수립 및 시행 총괄
- 금연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총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담배 마케팅 규제 정책 추진 근거 생산 및 지원
-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기획, 수행 및 관리
- 모니터링 매뉴얼 관리 및 모니터링 요원 교육
-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심의 및 시정조치 요구
-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주요 결과 확산
-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 모니터링 요원
-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 담배 소매정 담배광고·진열·판촉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관리 및 보고
- 전문가·학회·시민단체
-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방향 및 전략 자문
- 담배 마케팅 문제 인식 제고 활동 협력 수행
- 담배규제 정책 추진 근거 구축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