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소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다음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합니다.
1) 법에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주류광고
2) 미디어 내 음주 및 과음 미화, 청소년 음주 유도
3) 주류용기 내 과음경고문구
주류광고
- 모니터링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별표1]
- 모니터링 내용 : 각종 매체를 활용한 주류광고 내용
- 모니터링 대상 : 방송매체(TV, 라디오), 인쇄매체(신문, 잡지), 통신매체(SNS, 디지털), 옥외광고, 교통수단 등
- 위반사항 조치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청 및 사후조치 모니터링
음주장면
- 모니터링 기준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 모니터링 내용 : TV(드라마, 예능), 유튜브, OTT 내 음주장면
- 문제 음주장면 조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및 개선 요구 등
과음경고문구
- 모니터링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1의 2 등
- 모니터링 내용 : 주류제품의 과음경고문구 표시방법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