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흡연예방사업 관리
Home 사업소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활성화 학교흡연예방사업 관리
학교흡연예방교육 사업 이란?
학학생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하는 학생의 조기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학교흡연예방 활동 및 교육 등을 관리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전국 약 12,00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흡연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기술지원, 사업운영, 성과관리 추진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연혁
- 2015년~2018년 : 학교흡연예방사업 추진 기반 마련(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개발, 담당 교원 원격 직무연수 과정 개발 등)
- 2019년~2022년 : 학교흡연예방사업 내실화(흡연학생 관리 연수과정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운영, 교과 연계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2023년~현재 : 사업 고도화(흡연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지원, 추진 체계 개편 등)
주요사업 안내
학교흡연예방사업 기술지원
- 학교흡연예방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지침 개정
-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교재 등 사업 관련 자료 관리 및 확산
학생 및 교사 대상 사업 추진
-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교원 원격 직무연수
-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운영 중학교 교과 연계
-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흡연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지원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 관리
- 교육청 및 학교 흡연예방사업 계획, 실적 관리
-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집 발간
- 사업 성과 환류 및 향후 방향 공유 등을 위한 성과대회 개최
- 학생 및 교사 대상 운영현황 조사 설문 실시 및 결과 분석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추진체계
학교흡연예방사업 관리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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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학교흡연예방사업 자문 및 지원
- 보건복지부
- 학교흡연예방사업 총괄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 운영 평가 및 환류 등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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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시·도 단위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교육청, 보건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 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 사업관리지원
- 관내 학교 및 보건소 간 연계망 구축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학교흡연예방사업 행정지원 총괄(사업 운영 효과평가 및 관리)
- 사업 운영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보급, 기술자문 등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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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원
- 흡연 청소년 치료 연계
- 학교
- 학교장 주도하에 교직원 참여 유도
-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사업 계획 수립 및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소 등과 상시 연계망 구축
- 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원
- 금연클리닉 운영(청소년)
- 흡연 청소년 지원
- 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