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Home 사업소개 지역사회 및 대국민 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확충 및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장비 관련 전문적인 심의·자문,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충 및 내실화된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접근성 및 지역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 지역보건법 제24조 (비용의 보조)
사업연혁
- 2007년~2013년 : 도시보건지소 사업 국고지원 실시
- 2013년 : 지역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 2014년~2015년 : 건강생활지원센터 본격 전환 및 법적 근거 마련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시행 2015.11.19.]
주요사업 안내
사업추진방향 수립 및 지침 개발
- 지자체 사업 확충 수요 분석 및 추진방향 수립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지침 설명회 개최 및 지침 개발·배포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 관련 정책개발 지원
사업대상기관 선정평가 지원
-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선정 평가 계획 수립
-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중앙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지원
사업대상기관 모니터링 및 기술자문
- 사업 추진 지자체 대상 사업 기획, 건축설계 심의, 장비·차량 확충 등 전문 기술자문 수행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대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술지원
-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역량강화교육 운영 지원
-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배포
- 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확산
관련 전문가 협력
- 지자체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및 간담회 추진
- 시도 담당자 및 기관장 협의체 운영
사업실적 및 성과관리
-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DB 구축·관리
- 사업운영 성과평가 및 성과대회 개최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사업담당자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사업기획, 예산확보 및 교부 등 총괄
- 사업안내(설명회 주최)
-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
- 사업추진관리 - 사업계획변경 보고 승인 및 집행실적 관리
- 시·도
- 시·구 사업신청서 취합 검토, 제출
- 시·구 사업추진 관리
사업추진 및 변경사항, 집행관리
- 사업 계획 검토 조정 및 조례개정 등 행정적 지원
- 시·구 예산지원 및 집행 지도 감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사업 대상 선정 기술지원
- 사업 추진기관 전문 기수지원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 사업 우수가례 발굴 및 지자체 확산
- 시·구(보건소)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시·도 제출
- 사업추진 관련 자료 시·도 제출
심의신청, 보고서 제출 등
- 사업 추진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