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
Home 사업소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활성화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란?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성공적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금연정책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의 질 관리 및 성과 관리
- 광역단위 금연사업 추진 및 금연사업 간 연계 체계 구축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제2항제6호(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사업연혁
- 보건소 금연클리닉
- 2005년 01월 :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시작
- 2018년 12월 : 전국 보건소에서 약 36만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 2019년 12월 : 전국 보건소에서 약 36만 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 2019년 12월 : 전국 보건소에서 약 36만 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 2020년 12월 : 전국 보건소에서 약 16만 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 2021년 12월 : 전국 보건소에서 약 15만 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 2022년 12월 : 전국 보건소에서 약 15만 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방역대응 집중,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이용자 감소
-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 2012년 12월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
- 2015년 01월 : 모든 음식점 등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석 폐지
- 2016년 09월 :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
- 2017년 12월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2018년 12월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 2019년 01월 :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2020년 03월 :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금연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 2020년 06월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 2021년 12월 : 금연지도원 지원 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금연지도원 직무범위 확대
- 2022년 08월 : 금연지도·단속원 역량강화 연수과정 최초 시행
- 2022년 12월 : 금연지도·단속원 우수사례 최초 선정 및 사례집 배포
※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주요사업 안내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 안내 지침 개정 및 활용 지원
-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인력 역량강화 및 지원
- 지역사회 금연사업 컨설팅 지원
-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 및 역량강화
-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개정 및 활용
- 지원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 지원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합동점검
-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운영 인력 역량강화 및 지원
지역사회 금연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성과관리
- 지역사회 금연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정책변화지원
- 지역사회 금연사업 운영 성과관리
관계기관 협력 및 사업 성과 확산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1차대상) 시·도청 및 보건소 금연사업 관련 부서, 금연상담사 및 금연지도원 등
- (2차대상) 지역사회 구성원, 기타 금연사업 관련 기관·단체
추진체계

추진체계 | 주요역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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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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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연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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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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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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