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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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이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보건소)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지원을 수행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보건소)가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사업개요
사업목적
- 계획-실행-평가-환류단계별 체계적 사업운영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수행 도모
- 수요자 중심의 기술지원, 지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다양한 의견수렴, 정책적·사회적 환경 분석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정책 근거 마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①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연혁
- 2013년 ~ 현재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지자체 주도방식으로 개선) 기술지원 수행
주요사업 안내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운영
- 사업계획 및 실적관리를 통한 운영현황 분석
-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 개정 및 설명회 운영
-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점검을 위한 지자체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환류
- 지자체 중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수립
-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매뉴얼 개정
-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환류를 위한 통합성과대회 및 컨퍼런스 운영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 지자체 및 시·도 지원단 등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보건복지부, 광역(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보건소),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중앙 정책방향 및 사업안내
- 국고보조금 확보 및 예산배정
- 시·도 및 시·군·구 성과관리·감독 등 총괄조정
-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교육지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중앙 정책방향 수립 및 사업안내 추진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사업 성과관리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기술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사업운영 총괄지원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
- 시·도(광역자치단체)
- 시·도 정책방향 수립 및 사업안내
- 지방비 확보 및 시·군·구 예산배정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시·군·구 사업 연계추진 성과관리 및 감독
- 시·군·구 인력교육 및 교육 이수실적 관리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시·도 정책방향 설정지원
- 시·도 및 시·군·구 계획수립, 사업수행 지원
- 시·도 교육계획 수립 및 수행 지원
- 시·군·구 사업 성과관리(현장방문 모니터링, 평가·환류 등) 지원
- 시·군·구(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 지방비 확보 및 사업별 예산배분, 집행관리
- 주민요구 수렴 및 지역사회 연계업무 추진
- 중앙 및 시·도의 교육 참여
- 내·외부 사업 성과관리 참여 및 실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시·군·구 인력교육 총괄관리
- 시·도 및 지원단 교육지원, 교육 성과관리
-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협의체 운영
- 보건소 직급별, 직무별 교육 및 사이버 교육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기능개선 등 유지보수
- 사용자 교육 실시 등 사용지원
-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