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2급 2호 근거
역할
- 요구도 진단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리
-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 건강증진 환경 조성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건강정보 생성과 확산
- 연구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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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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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 종류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에 보건교육사 포함됨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으로 지정함
-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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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항목으로 구성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보건 보건교육사 1급(7) 보건교육사 1급(3)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 3급 ※ 비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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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표 - 구분, 6·7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8·9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항목으로 구성 구분 6·7급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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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분야 건강관리서비스, 노인·장애인 분야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력으로 제정고시 -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분야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으로의 채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