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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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사업이란?
효과·효율적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전달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고, 주요 생활터별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및 사업장 금연환경조성을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효과·효율적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전달기관 간의 연계?협력 위한 기반 마련 및 성과분석
- 금연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생활터별 전문가 역량강화의 체계적 지원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및 제 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사업연혁
- 2014. 9 :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 2014. 12 : 국가금연지원센터 승인 및 설치
- 2015. 1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제규정 개정 및 센터 설치
- 2015. 3 : 금연교육 및 전문가 양성 사업 시작
- 2016. : 금연상담전문가 및 금연사업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 2017. : 보건의료계열 대학생 대상 금연교육 실시
- 2018. : 사업장(보건관리자, 근로자), 담배규제정책분야 신진연구자 대상 금연교육 실시
- 2019. : 사업장(사업주) 대상 금연교육 확대 실시
- 2020.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주요사업 안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전달기관 간 연계 협력
- 전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금연사업협의체 운영
- 업무지원 시스템 효율화 방안 마련 지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전달기관 간 연계 협력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 운영 및 관리(https://lms.khepi.or.kr/)
-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거버넌스 운영 지원
사업대상
- 대국민
- 금연서비스 전달자(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지역사회 금연상담?사업 담당자, 사업장 보건관리자 등)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금연정책 수립 및 시행 총괄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총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연계협력
- 주요 생활터별 금연 전문가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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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 질병관리청(흡연폐해예방 조사 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 한국건강관리협회(군인·의견 금연지원사업)
- 지역금연지원센터(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캠프)
- 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 주요 생활터별 금연 전문가
- 지역사회 금연 사업·상담 전문가, 금연 지도·단속원
-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담당자(어린이집/유치원 원장·교사, 예비교사)
- 학교(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담당자(학교 교원·사업 관계자)
- 사업장 보건관리자(사업장 금연환경 조성)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