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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 자격 취득 절차 > 국가시험 응시자격 > 국가시험 응시자격

국가시험 응시자격

  • 01. 보건교육사 1급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 대학원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 (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 제외
    • 보건교육 관련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 보건교육 업무 경력
      2년 이상
  • 02. 보건교육사 2급
    응시자격
    • 전문대학 이상 졸업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 03. 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
    • 전문대학 이상 졸업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필수 5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