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응시자격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 근거
- 01. 보건교육사 1급
응시자격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 대학원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 (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 제외 - 보건교육 관련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 보건교육 업무 경력
2년 이상
- 대학원에서 보건교육
- 02. 보건교육사 2급
응시자격- 전문대학 이상 졸업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 03. 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 전문대학 이상 졸업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필수 5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