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대상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합격자 또는 경력심사 인정자(보건교육사 2급 승급 대상자)중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제2항)
- 피성년후견인
- 삭제 <2013.7.30.>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신청방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추가 제출서류 대상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절차
자격증 신청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 홈페이지 로그인
- 자격증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완료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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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서류 |
이하 해당자에 한함
|
- * 자격증 신청 취소(결격사유 발생, 단순변심 등)시 제출된 신청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환하지 않고 일괄 폐기됩니다.
신청기한 : 없음
보건교육사 자격은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부여됨
자격증 발급 수수료 : 없음
경력심사 인정자(2급 승급자)는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근거)
(신한은행) 140-011-720605 (예금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