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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 자격증 신청 안내

자격증 신청 안내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제2항)

  • 피성년후견인
  • 삭제 <2013.7.30.>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신청방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추가 제출서류 대상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절차

자격증 신청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 홈페이지 로그인
  • 자격증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완료

구비서류

구비서류(공통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 제출 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①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매
  • ②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을 등록한 경우 별도 제출할 필요없음

  • ③ 신원조회용 추가정보 확인서 1매
추가 제출서류

이하 해당자에 한함

  • 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각 1매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

  • ②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1매

    원서접수 당시 보건교육 업무경력 3년 미만이었던 경우에만 제출

  • ③ 경력(재직)증명서 1매

    경력심사 당시 보건교육 업무경력 3년 미만이었던 경우에만 제출

* 자격증 신청 취소(결격사유 발생, 단순변심 등)시 제출된 신청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환하지 않고 일괄 폐기됩니다. 

신청기한 : 없음

보건교육사 자격은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부여됨

자격증 발급 수수료 : 없음

경력심사 인정자(2급 승급자)는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근거)

(신한은행) 140-011-720605 (예금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