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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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 영역인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연혁
- 2016년 09월 ~ 2017년 03월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1차년도 시범사업 (10개소, 1,000명)
- 2017년 05월 ~ 2017년 11월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2차년도 시범사업 (35개소, 4,080명)
- 2018년 01월 ~ 2018년 12월 : 2018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70개소, 8,712명)
- 2019년 01월 ~ 2019년 12월 : 2019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실시(160개소, 12,447명)
- 2020년 01월 ~ 2020년 12월 : 2020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39개소, 18,008명)
- 2021년 01월 ~ 2021년 12월 : 2021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실시(160개소,21,897명)
- 2022년 01월 ~ 현재 : 2022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실시(180개소)
주요사업 안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기술 지원
- 사업 안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사업안정화를 위한 현장지원 및 모니터링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 대상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APP 운영
- 건강, 영양, 신체활동 상담 등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보건소 관리자용 WEB운영
성과관리
- 관리자용 WEB을 통한 실적관리
- 결과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과 검증
사업 참여보건소 (전국 180개소)
합계 | 대도시형 | 중소도시형 | 농어촌형 |
---|---|---|---|
180개소 | 37개소 | 79개소 | 64개소 |
- 서울특별시 8개소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마포구, 중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 인천광역시 4개소 부평구, 옹진군, 미추홀구, 서구
- 경기도 20개소 고양시 덕양구,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용인시 기흥구, 김포시, 남양주시, 남양주, 안양시 민안구, 양주시, 양평군, 오산시, 의왕시, 파주시, 고양시 일산서구, 용인시 처인구, 화성시, 평택시 송탄, 고양시 일산동구, 용인시 수지구
- 충청북도 9개소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상당
- 세종특별자치시 1개소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11개소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서북구, 홍성군
- 전라북도 9개소 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부안군,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순창군, 임실군
- 전라남도 10개소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순천시,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장성군
- 제주특별자치도 2개소 서귀포시 서귀포, 제주시 제주
- 광주광역시 4개소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 경상남도 13개소 거제시, 거창군, 김해시, 남해군, 창원시 마산, 사천시,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 진해, 창원시 창원, 통영시, 함안군, 합천군
- 부산광역시 6개소 동래구, 남구, 서구, 사상구, 사하구, 해운대구
- 울산광역시 4개소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대구광역시 5개소 달성군, 남구, 동구, 북구, 수성구
- 경상북도 11개소 구미시 구미, 김천시, 문경시, 성주군, 영천시, 예천군, 청도군, 칠곡군,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울진군
- 대전광역시 1개소 유성구
- 강원도 12개소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양양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충천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중 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성인(단, 아래 건강위험요인 중 보유하고 있는 위험요인이 많을수록 우선 등록가능)
- 건강위험요인 및 판정 수치
건강위험요인, 위험군 판정기준, 위험군 분류, 질환자 판정 기준 안내 건강위험요인 위험군 판정기준 위험군 분류 * 질환자 판정 기준 혈압 수축기혈압 130mmHg 이상 고혈압 전단계 140mmHg 이상 이완기혈압 85mmHg 이상 고혈압 전단계 90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 공복혈당 장애, 내당농장애 126mg/dL 이상 허리둘레 남 90cm 이상 위험 - 여 85cm 이상 위험 - 중성지방 150mg/dL 이상 경계역 중성지방혈증 200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남 40mg/dL 미만 위험 - 여 50mg/dL 미만 위험 - *혈압의 경우 수축기 또는 이완기 수치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포함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정부사업계획 수립 등 총괄조정
- 사업 예산확보 및 배분
- 사업관리·감독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사업수행 보건소 기술지원
- 사업성과 관리 및 평가
- 사업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 시스템 관리 및 비상대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사업수행 보건소 교육 실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PHIS 연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17개 시·도청
- 시·군·구 사업수행 보건소 선정
- 시·군·구 사업수행 보건소 관리·감독
- 사업수행 보건소
- 대상자 선정 및 건강생활목표 설정
- 대상자 모니터링 및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사업성과 관리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