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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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활성화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자체가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사업연혁
- 2011년~2015년 : 제5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 개발(연차별 시행계획 포함) 및 평가체계 개편,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환류
- 2016년 : 지역보건의료계획 문서보관 개선사업 실시(전자파일화)
- 2017년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추진단 운영 및 기본방향 설정,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경향분석 실시
- 2018년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 및 평가매뉴얼 개발, 취약지역 컨설팅, 시도 간담회 운영
주요사업 안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근거기반 마련
- 지역보건의료계획 경향 분석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력 강화
-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서 개발
-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수립 안내서 개발
지역보건의료계획 기술지원
- 지자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설명회 및 교육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컨설팅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및 환류
-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매뉴얼 개발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사례공유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추진체계
구분 |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연차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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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주체 | - | 시·도 및 시·군·구 | - |
수립시기 | 4년 | 1년 | 1년 |
수립절차 |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의회보고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의회보고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의회보고 |
수립내용 | 중장기 총괄계획 | 당해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 연차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