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 및 건강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국가 건강증진전략 도출 및 건강증진정책 개발의 근거 확보
사업대상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국민
추진 경과
1995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997
-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
2002
- 1차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10, 2002~2005)수립
2005
- 2차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10, 2006~2010)수립
2011
- 3차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2011~2015)수립
2016
- 4차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2016~2020)수립
2021
- 5차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2021~2030)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