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가에게 자격증 수여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합격자 또는 경력심사 인정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시험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연 1회이상 실시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