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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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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절차
자격 취득 절차
자격취득절차
| 구분 |
내용 |
시행처 |
자격 관리 |
교과목 심사 |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2 관련 별표 4)’의 유사과목 심사
- - 접수대상: 대학/학과
- - 결과확인: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자격관리 현황 > 유사과목 목록
- - 결과적용: 해당 대학/학과의 졸업(예정)자 대상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인 시 적용
※ 대학/학과의 유사과목과 개인 성적증명서의 이수과목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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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 개발원 |
시험 관리 |
시험공고 |
시험 90일전 공고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 사전심의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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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응시자격 자가진단 후 접수
- *추후 응시자격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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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행 |
- 시험방법: 필기시험
- 시험과목: 1급(3과목), 2급(8과목), 3급(4과목)
- 합격기준: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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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http://www.kuksiwon.or.kr/) |
자격 관리 |
자격증 신청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health.or.kr/khe) |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
| 결격사유 조회 |
보건교육사 결격사유 유무 조회 - 조회기관: 등록기준지 기준 각 시/구/읍/면 |
| 자격증 교부 |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발급 - 발급방법:온라인발급(인쇄) |
| 경력심사 |
- 보건교육사 3급 자격자의 2급 승급자격 관리
- 보건교육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에 만 3년 이상 종사 여부 심사
- - 접수대상: 보건교육사 3급 자격증 발급연월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자
- - 결과확인: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자격관리 현황 > 경력심사 내역
- - 결과적용: 경력 인정자 대상 2급 승급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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