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 ①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보건소
(단위: 명)
| 직종별/구분 | 특별시의 구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 | 도농복합형태의 시 | 군 |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
|---|---|---|---|---|---|---|
| 보건교육사 | 1 | 1 | 1 | 1 | 1 | 1 |
- ※비고
-
-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 인력의 범위에서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위생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정보처리기사ㆍ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 중 ( )로 표시된 기준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영양사는 인구 5만명 미만의 군(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