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가이드
- 주류광고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 1항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항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호.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호.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호.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호.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5호.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 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 주류광고기준
- 1호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
- 2호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방송광고 하지 않을 것
- 3호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노래를 사용하지 않을 것
- 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하지 않을 것
가. 텔레비전 : 7시부터 22시까지의 방송광고
나. 라디오 : 1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의 방송광고 및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
- 5호 영화상영관에서 미성년자 관람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광고를 상영하지 않을 것
- 6호 다음 각 목의 시설, 장소나 행사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것
가.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나. 택시 또는 택시 승·하차 장소 또는 구역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 7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간판을 이용하여 7시부터 22시까지 동영상 광고를 하지 않을 것
- 미디어음주장면 모니터링 기준
미디어음주장면 모니터링 기준
- 1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합니다.
- 2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3 음주와 연관된 불법 행동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됩니다.
- 4 음주와 연계된 폭력·자살등의 위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 5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은 묘사해서는 안 되며, 어른들의 음주 장면에 청소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도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 6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 7 폭음·만취등 해로운 음주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 8 음주 장면이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9 음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해야 합니다.
- 10 잘못된 음주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묘사해서는 안됩니다.
- 과음경고문구 표기방법 및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1]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
-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글자의 크기
- 가.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시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 나. 글자의 크기는 상표에 사용된 활자의 크기로 하되, 그 최소크기는 다음과 같다.
- (1)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 7포인트 이상
- (2)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 9포인트 이상
- 색상 경고문구의 색상은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 글자체 고딕체
- 표시위치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 표시내용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